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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추진

과일·축산물 선물세트 등 특별 공급
할인 판매 등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키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업인, 소비자 등 국민 모두가 풍성해지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지난 3일부터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봄철 이상 저온, 폭염 장기회, 태풍 ‘솔릭’ 이후 집중 호우 등으로 농축산물 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특별 대책 추진기간을 종래 ‘추석 전 2주간’에서 1주일 앞당겨 ‘추석 전 3주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축산물의 경우 소고기는 수요 증가 등으로, 닭고기는 폭염에 따른 증체율 하락·폐사 및 여름철 성수기 수요 증가 탓에 평년 대비 가격이 다소 높으며, 전 축종에 걸쳐 전년동기 대비 사육마릿수가 증가, 추석 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쇠고기 가격은 수소 도축 마릿수 감소로 평년대비 소폭 높고, 돼지고기·닭고기는 평년 수준, 계란은 약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협 도축물량과 관련단체 회원 보유물량을 통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게 할 예정이며, 실속형(10만원 이하) 한우 선물세트(14개 품목, 2만 세트), 삼겹살·갈비 등으로 구성된 한돈  선물세트(24개 브랜드, 117개 상품)를 공급한다.
이와 별도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선물세트 예약 판매는 8월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농축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액 한도 10만원 이내 농축산물 선물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공영 홈쇼핑에서 추석 전 3주간 사과·배 세트, 떡, 축산물 세트, 건강기능식품 등의 추석 성수품 판매 방송을 평시 33% 수준에서 52%로 확대해 집중 편성한다.
농업인 및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통상 11월에 지급하던 농업직불금을 추석 전인 9월에 조기 지급한다. 또한 폭염·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재해보험금과 재해복구비를 조기 지급하기 위해 손해평가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추석 연휴기간 동안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에게는 체험프로그램, 숙박, 음식, 특산물 등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추석 성수품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어려운 기상 여건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 농축산인들의 정성이 담긴 농축산물을 선물로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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