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이달 3일부터 11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추석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다. 아울러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