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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관리 강화된다

농가별 담당관 지정…적정 급여 여부 관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음식물을 급여하는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는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한다.
이번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담당관제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휴대해 반입한 돈육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국내 유입 위험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은 담당하는 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급여할 때 열처리(80℃ 30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등에 대해 전화 및 방문점검을 주 1회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남은 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 요인임을 감안하고 전국의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열처리 적정처리 등의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남은 음식물을 가열처리 하지 않고 급여하는 96농가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했으며, 미흡한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활용해 돼지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급여할 때 열처리 등을 준수해 급여하도록 하고 임상관찰도 면밀히 확인해 줄 것”을 강조하며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는 열처리 기준을 준수,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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