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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단협, “광우병 반복 발생…미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을”

정부에 `식탁 안전’ 위한 주권 행사 촉구 성명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미국 농무부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에서 사육 중인 6년 된 암소에서 소 해면상뇌증(BSE,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은 고령의 소에서 자연적으로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개체로 감염돼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현물 검사 비율을 3%에서 30%로 확대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육류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최소화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미국발 광우병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특정 위험 물질 제외) 연령·검증 품질체계 평가(QSA : 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에 따라 수입하게 되어 있으나 일각에서는 육류 및 뼈의 상태를 육안으로 사육 일령을 파악하기 어려워 둔갑시킬 경우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쇠고기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조문을 근거로 브라질이나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수입을 중단한 바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만은 한미 협정에 의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수입중단 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 2012년 한미 FTA 타결 이후 미국산 쇠고기 소비가 급증하면서 그 위험성은 잠재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책은 전무하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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