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 나왔다

“국내산 쇠고기 생산성 높이고 소비 변화 부응”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안 마련…내년 7월 시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장 적용 시험을 거쳐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해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3년 도입해 시행됐으며 1997년 1+등급, 2004년 1++ 등급을 신설하며 국내산 쇠고기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현행 등급제가 마블링 중심으로 책정되다보니 장기 사육으로 인한 못 먹는 지방량 증가,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가격·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보완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은 마블링 위주의 현행 등급체계를 개선해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등급제 개편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출하월령 단축과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이 있다”며 “1+등급, 1등급 평균 출하월령이 2.2개월 단축되는 경우 연간 1천161억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도를 충족시키고 소비자 관심정보 제공을 확대, 한우 소비 확대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경영비 절감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한우고기의 연간 소비자 가격이 최소 277억9천만원(kg당 200.2원)에서 최대 707억5천만원(kg당 509.7원) 인하 효과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에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도축장에서 상장시 예측 정육률 제공 등의 내용을 반영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31일부터 10월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등급제 보완을 통해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어 쇠고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보완을 통해 달라지는 내용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 소비자, 유통업체 등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