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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쇠고기 등급제 보완, 무슨 내용 담고 있나 / 도체 평가기준 재정비로 생산성 향상 유도…소비자 선택권 강화

육질등급,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최저등급제 도입
육량등급, 성별·품종별 총6종 육량지수 산식 개발
1++등급 근내지방도 병행 표시도 소비자 혼선 해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 오랜 기간 공들여 마련한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 육질과 육량등급 보완을 통해 국내산 쇠고기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도 알권리 충족을 한다는 것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 자칫 혼선을 빚을 수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방안을 확정했다. 쇠고기 등급기준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육질등급
육질등급은 1++등급과 1+등급의 근내지방도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지방함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이 받을 수 있었던 1++등급은 지방함량 15.6% 이상(근내지방도 7, 8, 9번)으로 조정됐다.
1+등급의 경우 현행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 7번)에서 12.3~15.6%(6번)으로 조정됐다. 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프라임(prime)등급의 근내지방 함량이 현행 1등급 수준 이하인 점을 감안, 1등급 이하는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근내지방도 외 타항목의 기준이 강화된 것도 특징이다.
근내지방도 외 육색, 지방색, 조직감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한 ‘최저등급제’가 도입된다.
현행 기준에 육질등급 판정시 근내지방도 기준을 우선 판정해 예비 등급을 결정하고 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에서 결격사유 발생시 결격항목에 따라 1~3개 등급을 하락시켰다면 보완된 기준은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해 각 항목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해 산출하고 성숙도 번호 8또는 9인 경우(약 60개월령 이상, 나이가 많아 육질이 좋지 않은 소) 1개 등급을 하락시켜 최종등급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육량등급
육량등급(A, B, C)은 품종별(한우, 육우·젖소), 성별(암, 수, 거세)로 총 6종의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하고 구분 적용, 도체의 체중이 크면서 고기 생산율이 높은 소의 육량등급 변별력을 강화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고기 생산량 증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으로 도체중이 크면서 정육률이 우수한 소의 변별력을 강화해 마리당 고기 생산량이 많은 우수한 소 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게 된다.


#쇠고기 정보 제공 강화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1++등급 중 근내지방도가 7번(현행 1+)인 쇠고기와 8, 9번(현행 1++)인 쇠고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1++등급에 한해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 함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키로 했다.
명칭 변경의 경우 소비자단체와 협의회를 거친 결과 새로운 등급명칭으로 변경할 경우 소비자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점을 반영해 현행 명칭을 유지한다.
등급표시는 근내지방도에 따라 맛의 차이가 적은 찜·탕·스테이크용 부위는 등급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내지방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큰 구이용 부위에 한정해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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