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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오리 예방적살처분 농가 소득안정 지원을

현행 생계안정비 지급, 실소득과 괴리 커 피해 막대 호소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오리농가들이 AI 발생 시 예방적살처분(음성) 농가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 지급기준과 관련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현행대로라면 당장 올겨울에도 농가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현행 음성판정 오리 농가의 예방적살처분의 경우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 농가와 동일한 방역조치를 취함에도 불구,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아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전남의 한 오리농가는 “지난 겨울 우리농장은 AI에 걸리지도 않았는데도 정부가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을 지시했고 이에 충실히 따랐다”며 “하지만 돌아 온 것은 생계안정자금 뿐이었다. 방역대 내 농가와 동일한 피해를 입었지만 살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소득안정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답변만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방역대책에 협조한 죄로 피해만 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I 등의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 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에 대해 지원되는 생계안정자금은 평균 마릿수당 소득으로 정해지는 소득안정자금과는 달리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가 그 기준으로, 기존 소득과는 상관없이 지원된다. 이에 실소득과 괴리가 커 농가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 농가와 동일한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적용받아 입식지연 등으로 인해 장기간 피해가 발생하는 예방적살처분 농가에게도 생계안정자금이 아닌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는 “지난 겨울 일부 오리농가들은 정부의 방역대책 중 하나인 예방적살처분에 적극적으로 협조, 스스로를 희생하며 AI 피해를 줄이기에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이로인해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이들의 피해를 보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기준의 보상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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