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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적법화 졸속대책, 더 이상 희망 없다”

축단협 비대위, 성명 통해 “특단책만이 살 길”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단체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정부의 제도개선 대책 전면 수정과 축산농가 의견 청취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문정진, 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축산정책은 명확하게 드러났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범정부부처는 헌법에 보장된 축산 농가의 생존권, 재산권을 외면하고 억울한 축산 농가의 현실을 무시한 채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제도를 엉터리로 개선, 수많은 축산 농가를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또 “축산 농가가 제출해야 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한달이 채 남지 않았다. 현 상태대로라면 입지제한구역 내 5천300여농가, 축산업 포기 2천여농가, 정부에서 발표한 적법화가 어렵다는 5천농가, 이행계획서 반려 등을 포함한 약 1만8천여 농가들이 보상이나 지원대책 없이 폐쇄를 준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지난 6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이 오기 전까지 축산 농가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8월 20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 가지라도 좋으니 피부에 와 닿는 제도개선을 히되, 농가의 의견을 들어주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며, “범정부부처는 이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지금까지의 허울뿐인 제도개선 대책을 전면 수정하고 축산 농가의 의견을 청취, 억울한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제2축산회관에서는 ‘축단협 생산자 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장시간에 걸쳐 의견을 논의한 끝에 정부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1년 연장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축산 농가들이 적법화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정부가 불응할 경우 강경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축산 농가들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53개의 제도개선에 대해서 실질적 제도개선이 전무한 가운데 대부분의 사항들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형태라 지자체 조례개정 등의 협조가 없이는 제도개선 내용이 무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대위 문정진 위원장은 “남아있는 시간이 촉박해, 더 이상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가를 구제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만이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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