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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산물 직거래 인증, 더 안전하고 내실 있게”

농식품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개선 추진

[축산신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직거래가 갖는 유통구조 개선, 여성ㆍ고령농 참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수 농산물직거래 인증제도는 정부가 추구하는 배려ㆍ신뢰의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직거래사업장의 모범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장을 인증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인증심사기준이 매장 내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횟수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안전성조사 횟수 뿐 아니라 잔류농약이 과다 검출된 농산물이 매장 내 진입을 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품질관리를 체계화한 매장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농식품 분야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핵심가치인 안전성이 강화됨으로써 인증매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두터워질 전망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배려와 신뢰농정의 상징인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인식이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널리 확산되어 직거래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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