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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이름 무색’

연간목표 1천억 대비 2년간 조성액 400억 불과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취지 맞게 근본대책 필요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정감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료집을 펴내면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기금 조성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FTA 여·야·정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신설돼 2017년 1월17일부터 시행됐다. 국회와 정부가 FTA를 계기로 도·농 격차를 완화시키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민간기업, 공기업 등의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기금운영 근거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에 두고 있다.
문제는 연간 1천억원 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한 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기금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경제산업조사실 산업지원팀)에 따르면 2018년 6월 27일까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은 403억원에 불과하다. 첫 시행된 2017년 총 18개 기관에서 약 310억원을 협약했고, 올해는 1개 기관에서 약 93억원을 협약했다. 첫 해부터 연간목표 1천억원에 절반도 안 되는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쳤고, 올해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저조하게 상반기에만 연간목표의 10%를 밑도는 실적을 보인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당시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2 제3항)에는 정부 외의 출연금 등으로 상생기금을 조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농어업계와 민간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기금 조성에 대한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기금 조성액이 목표에 미달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최초 연간 1천억원의 기금 목표에 대한 이견도 있었다면서 기금 규모에 대한 적정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기금을 통한 농어촌 지원 시 기존 정책과 보완적 운용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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