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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할 수 없는 적법화, 기한 연장 불가피”

국회 주최 ‘무허가축사 대책 간담회’서 여론
입지제한 지정 이전 축사 구제 ‘특별법’ 강조
축산인 “제도개선 선행 위해 강경투쟁 불사”

[축산신문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책은 축산 현장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에서 나오는 총체적 문제다.” “대통령은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라고 하는데 정부 정책은 일자리 마련은 커녕 있는 일자리마저도 박탈하려는 생존위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는 지난 22일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이완영·이언주 의원 주최로 열린 ‘축산농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 간담회’에서 쏟아진 발언들이다.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일시에 무허가축사를 정리하도록 하는 현행 가축분뇨법은 문제가 있다”며 “각종 규제들이 현실을 알지 못하는 행정에서 나온 총체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입지제한 지정 이전 존재하는 축사마저도 추후 제정된 법의 적용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적법화가 가능토록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광명시을)도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보상책이든 이전대책이든 정부가 대안을 내놔야지, 침해당하는 축산농가가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단체장들은 울분을 토해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축산을 하고 있던 농가들의 구제책이 절실하다. 이에 해당하는 농가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나”라며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은 “쇠고기 자급률이 30%대까지 떨어졌다. 현행법대로 적법화를 진행하는 것은 식량 안보는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농촌경제의 43% 이상을 차지하는 축산업의 위축을 그냥 두고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 것도 이제 지쳤다. 정부가 농장에서 가축을 기르지 못하게 한다면 가축을 몰고 아스팔트로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가축분뇨 처리 단속 이전에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을 통해 농가가 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도 “정부가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었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러한 간담회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개탄했다.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애초 정부가 법을 개정할 때,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만들어진 것이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당사자인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축단협과 전국축협은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도 행정조치를 당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연장 및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에 불응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축산인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강경투쟁을 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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