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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포커스>가금업계, AI방역개선대책안 간담회 주요내용은

“산업 살리기 위한 방역정책 돼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규제일색 방역대책에 가금산업 사면초가

일시이동중지명령, 중앙정부가 통제해야


가금 4단체(대한양계협회·한국육계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오리협회)가 정부의 AI 방역개선대책에 대해 규제 일변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열린 ‘AI 방역대책 관련 가금단체장 간담회’서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금단체장들은 “지난 겨울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유로 한시적으로 AI 방역정책을 추진한다던 방역당국이 방역국 신설 이후 강화된 규제가 상시화 되고 있다”며, 방역을 위한 방역이 아닌 산업을 고려한 방역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규제 일변도 방역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AI 예방만을 위한 사육제한은 가금산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대책을 위한 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임대농장 관리 강화는 결국 AI 발생지역 내 축산업을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변질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은 “기준 없는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동 등 초법적인 방역조치로 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계열업체 소속 농가 AI 1회 발생시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동 이라든가 예방적살처분 범위 3km로 확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종별 세분 화된 SOP(일시이동중지명령 발동 등)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입식 제한을 통한 AI 예방정책은 산업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회장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총 7차례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나 인체 감염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규제는 점차 강화되어 가금산업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특별방역기간 축소,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발령 기준 개선, 발생지역 가금입식 제한 조치 해제, 산가금 유통 관련 기반 구축 등을 요구했다.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방역국은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묻고 싶다. 신설된 방역국이 내놓은 방역대책은 AI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는 대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한 뒤, 가금농가 신고의무화를 철회(현재 입식·출하전 검사가 있어 불필요)할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특히 계열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초 신고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100% 지급이 아닌 신고를 통해 AI가 검출되는 농가 모두에 살처분보상금 100% 지급도 요청했다. 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것과 임대농장 관리강화(승계 제한) 철회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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