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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농 냄새민원 ‘누명’ 사실로

(주)안씨젠 ‘공간분석’ 통해 비점오염원 영향 민원사례 확인
행정당국 비점오염원 존재 외면…문제없는 양돈장도 ‘독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현장에 대한 냄새민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하지만 상당수 양돈농가들이 자신 농장의 냄새가 주요 원인이 아님에도 민원의 대상이 되는 ‘누명’을 쓰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축산냄새 전문 분석 및 컨설팅기업인 (주)안씨젠(대표 이명지)이 올 4~6월 제주도 서귀포 지역내 민원발생 양돈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상당수가 해당농장 보다 인근 비점오염원의 냄새농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했다.
안씨젠에 따르면 ‘공간분석’ 방법을 통해 민원인 소재지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내 위치한 비점오염원에 대한 냄새측정을 실시, 민원 대상 양돈장의 냄새농도와 비교했다.
풍속과 풍향, 기압 등 냄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도 감안했다.
그 결과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민원에 적지않은 간섭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른 축종의 농장을 비롯해 식품회사, 발효제품 저장고 등 민원인이 지목한 양돈장 보다 더 높은 농도의 냄새가 발생하거나 법적허용치를 상회하는 비점오염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민원인이 생각지 못했던 지역의 양돈장이 간섭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반면 이번 조사 과정에서 민원의 대상이 돼온 양돈장들은 냄새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 법적 허용치를 밑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양돈장이 존재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안씨젠 이명지 대표는 이에 대해 “민원인들은 냄새만 나면 인근 양돈장부터 의심한다. 그만큼 양돈장이 냄새 발생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다른 비점오염원의 존재는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 이라며 “이로인해 해당 양돈장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법적 허용치를 크게 밑돌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고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일선 행정당국이다.
대부분 지자체의 환경부서 역시 민원인과 같은 시각에서 접근, 민원이 발생해도 다른 비점오염원에 대한 냄새측정과 민원에 대한 간섭가능성은 물론 현황파악 조차 검토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전문가들도 이같은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 일반산업체에 적용된 냄새측정 및 분석 방법이 축산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냄새 저감 및 민원해소도 기대키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냄새문제가 축산현장에 적합한 냄새측정 및 분석방법 개발과 제시가 시급하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안씨젠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행정당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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