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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농가 국한 폭염피해 지원대책, 범위 넓혀야

계열업체·도계장 등 경영악화 가중 불구 정책지원 `사각지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자 정부가 이를 ‘자연재난’수준으로 대응하는 등 양계 농가들에게도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계장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닭 유통관련 업계의 고충은 날로 심해지고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달 초 서울 39.6도, 의성 41.0도 등 역대 기록을 갈아치운 폭염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 안정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정부는 축사 냉방장치 설치비 등 170억원과 함께 가축재해보험 미가입농가에게도 가축입식비와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국가적 지원과 지침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도 계열사 등 유통단계의 지원은 전무해 관련업계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계열사들이 정상 계군의 출하 이후 죽은닭에 대해서 ‘전량 계열사가 부담’한다는 것에 합의 하는 등 농가와 상생을 모색하려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한 육계 계열사 관계자는 “이번 정상출하 후 죽은닭 부담 관련 합의로 농가들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돼 다행이다”라면서도 “하지만 공급과잉과 소비침체로 경영이 힘든 계열사들은 사실 피해가 더 커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1차 산업인 농가들의 피해 보전 방법은 마련했다지만 전후방 산업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것. 육계 사육농가들은 사육 중 폭염 폐사시 가축재해보험금을 수령하고 원자재 대금을 육계업체에 일부 변제하는 등 일부 대책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출하 후 이동시 또는 계류대기 중 폐사하는 닭에 대해서 계열사는 손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생산물을 도계·유통하는 과정도 축산의 한 과정이기에 정부가 재난피해 보전범위에 포함시켜 도계장의 냉·난방설비 설치·보완비용 지원 등 폭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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