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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축산물 판매업소 둔갑판매 무더기 적발

농관원 전남지원, 도내 1천608곳 점검…68개소 위반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광주전남지역 축산물 판매업소 68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도내 축산물판매업소 1천608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식당 등 총 68개 업소를 원산지 표시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특히, 이 가운데 43곳은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광주의 유명 식당은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기도 했다.
관계자는 “단순히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원산지 표시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정한 거래 질서를 무너질 뿐 아니라 우리 농업의 존립 기반마저 위태롭게 된다”며 “결국에는 관련 산업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생산자인 한우농가들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나주의 한 한우농가는 “둔갑판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수차례 계속해왔다. 강한 처벌이 없이는 이를 뿌리 뽑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매년 수시로 끊이지 않고 쇠고기 둔갑판매 기사가 지면에 오르는데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소비자들이 우리 한우를 외면하게 될 것 같아 너무 불안해진다. 지금이라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통해 정직한 상인들과 우리 축산농가들, 그리고 무엇보다 선량한 소비자들을 보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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