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방역 점검 대상을 가금농가 전체로 확대함에 따라 농장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상시 방역관리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오리, 토종닭농가 및 축산시설 등에 대한 중앙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에 더해 최근 방역·소독시설 등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전체 가금농가로 방역 점검을 확대했다. 기존 중앙점검 대상에서 빠져있었던 산란·종계농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는 것. 아울러 입식 전 신고제 등을 활용, 육계와 토종닭도 기준을 강화, 오는 9월 28일까지 점검키로 했다.
이에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는 각 회원 계열사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계열사가 해당 계약농가를 점검한 뒤 지자체에 자체 점검표 보고 ▲점검결과 농장별로 집계·관리 등을 통해 농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