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낙농

착유세척수 표준모델 마련 시급

내년부터 방류수질 기준 강화…농가들 시행착오 우려
정화처리시설 관련기술 평가·표준설계 모델 전제돼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착유세척수 처리를 위한 농가들이 적용할 수 있는 구체화 된 표준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는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총질소(mg/L) 기준으로 900m² 이상(허가대상) 축사는 500mg/L에서 250mg/L로, 기타지역의 경우 100m² 이상 900m² 미만(신고대상)축사는 600mg/L 이내에서 400mg/L로 강화된다. 특정지역(상수원보호지역, 지하수보호구역 등)은 기타지역보다 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낙농가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연계, 내년까지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는 정화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처리를 해야 하지만 뚜렷한 표준모델이 없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평택의 한 낙농가는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춰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정화시설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며 “인근의 농가는 정화시설을 갖춰 놓고도 방류수 수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돼, 설비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낙농가들은 정화 시설을 설치하고도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단순저장 후 방류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낙농가가 규정에 맞는 정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해도 검증된 기술이 매우 제한적이다보니 신규로 정화시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방류수질의 기준만 정해져 있지 그 외 기준은 전무해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한 농가들의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낙농가들은 정화처리 시설 설치를 위한 적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보급과 함께  관련기술 평가, 그리고 우수 사례를 보급하고 착유세척수 정화처리시설 표준설계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오고 있다.
지난 2016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 기술 지침서를 발간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에 착유세척수 정화시설 평가도 포함시켜 낙농가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표준모델 확립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낙농인들은 “정책이 규제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상당수의 낙농가가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개별 낙농가가 세척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기준과 기술, 그리고 정확한 정보제공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