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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황실서 이행계획서 지원 실적 매일 관리

농협 축산경제, 축산발전협의회에 적법화 추진사항 보고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발전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지난 13일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제5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농협의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농협은 축산기획본부장을 실장으로 하는 특별상황실을 설치해 이행계획서 제출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축산방역부에 적법화개선팀과 적법화지원팀을 상설조직으로 운영하면서 적법화 지원업무와 함께 추진점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특별상황실에 지역본부별 전담직원을 배치해 실적이 부진하거나 업무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시군지부와 축협에 지도 및 독려를 계속하고, 건축사가 부족한 지역에는 중앙단위에서 직접 건축사를 파견하는 등 이행계획서 제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상황실은 매일 축협에서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이행계획서 제출실적을 관리하고, 부진지역에는 합동점검반도 파견한다고 보고했다. 주간단위 점검결과를 분석해 부진 지자체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합동점검반이 지도, 시정토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선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다음 달 국회, 정당, 관련부처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 축산경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안 된 점을 지목했다. 가설건축물 인정기준 확대, 이격거리 완화 등 축사 적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개선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환경오염 방지의 가축분뇨법 제정 목적에 맞게 개정이 안 되고, 지적측량수수료 감경 등 적법화 비용경감 정책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비협조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지역민원이나 오염총량제로 인한 타 산업 유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고, 지자체 내에서도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대한 지식부족, 업무과다, 부서 간 비협조 등으로 적법화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협은 지난 6월18일 관계부처 합동 적법화 점검회의에서 나온 사례도 보고했다. 충북의 경우 축산과 주도로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축과와 환경과의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시군별 유권해석에서 차이가 나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의 통일된 지침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전남의 경우에는 시군 환경부서의 인력부족을 호소하면서 보조인력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지자체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적법화 진행상황을 비공개하고 있고, 중앙부처의 제도개선 권고사항도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점도 적법화의 걸림돌로 지적했다.
농협은 제도개선이 미흡하고, 지자체의 비협조적인 자세 외에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부담 등으로 농가들이 적법화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했다. 신축에 준하는 7~8단계의 인허가 절차로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일부 농가의 경우 2년 이상 추진해도 적법화를 못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건축·시공비, 측량·설계비 및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농협은 적법화비용으로 총 3천9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소 2천837억원, 돼지 955억원, 닭·오리 263억원 등이다. 이를 농가당 평균비용으로 환산하면 소 734만원, 돼지 2천790만원, 닭·오리 760만원이라고 밝혔다.
기존 축사 중 무허가 부분의 철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육면적 축소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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