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폭염으로 죽은닭 계열업체가 전량 부담

육계협-계열업체 간담서 재난수준 사태 감안 대승적 차원
정상출하 이후 발생물량 한해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앞으로는 육계농장에서 정상적으로 출하된 이후 발생한 죽은닭 공제를 전량 해당 계열사가 부담하게 된다.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는 폭염으로 인한 죽은닭 공제의 합리적 부담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14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 내 한 식당에서 ‘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과 계열업체 사육본부장간 간담회’를 열고, 정상 계군의 경우 출하 이후 죽은닭 공제를 전량 회사 부담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발생한 사육단계 닭 폐사축은 지난달 중순부터 현재까지 약 285만수, 죽은닭(도계장 기준) 발생수수는 같은 기간 70만1천수(13개 회원 계열사 중 상위 7곳 기준)로 전년 동기대비 62.3%가 증가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사육농가와 계열사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개진하게 된 것.
이날 간담회서 사안별 추진대안을 논의한 결과 ▲육계 출하를 적기 출하 및 가급적 낮 시간을 피해 실시하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낮 시간에 출하를 한 경우 발생한 죽은닭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계류시간(도계 전 절식시간 감안)을 초과해 발생하는 죽은닭 ▲계류장 환경 불량으로 발생하는 죽은닭 등을 전량 해당 계열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육계협회 정병학 회장은 “표준계약서 상에 1%를 초과하는 죽은닭에 대해 전 회원사가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공제기준이 있다”며 “하지만 이번 폭염사태가 재난 수준인 것을 감안, 정상 계군의 출하 이후 죽은닭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량 계열사가 부담한다는 것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