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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사육제한 정부 지침 대대적 손질 필요

겨울철 휴지기제 과도한 시행…수급대란 우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오리업계가 겨울철 오리휴지기제의 대상과 범위 등 사육제한 관련 정부지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침대로 법을 시행할 경우 오리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관련 회의’를 개최, 농가·계열업체 대표들의 의견을 모았다.
지난 겨울 정부의 ‘오리 사육 휴지기제’ 도입으로 AI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오리 산지시세 상승 등 이에 대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 
2012년 9천만수였던 오리 도압물량은 휴지기제가 도입된 2017년 4천618만수로 반토막이 났다. 이로 인한 물량부족으로 오리시장 전체적인 수급에 문제가 생긴 상황. 더욱이 올해 부터는 지난해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어 농가의 근심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오리협회가 대책마련에 나선 것.
오리협회에 따르면 휴지기제 대상을 ‘5년 이내 2회 이상 AI 발생농가’로 규정할 경우 약 250개의 농가가 해당된다. 이는 전체농가의 30%이상이 해당되는 것. 농장밀도, 해발고도, 인근 주거지, 습지 등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까지 적용할 경우 사실상 이에 포함 되지 않는 농가는 거의 없어 겨울철 오리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가 작성 중인 실행지침을 놓고 농가와 계열업체가 의견을 개진, ▲사육제한 명령기간 11월~익년 2월까지 4개월간으로 축소 ▲사육제한 대상 3년 이내 2회 이상 AI 발생농가 및 철새도래지 500m 이내 소재 1회 이상 발생 농가에 국한 ▲수급상황 감안, 전체 오리전업농가의 20% 수준에서 휴지기제 시행 등의 의견을 도출,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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