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르신들의 식품 섭취·소화에 도움이 되거나 영양성분이 개선된 식품인 ‘고령친화식품’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또한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과자, 음료, 반찬류 등)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제조될 수 있도록 영·유아가 섭취대상이라고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조·가공기준과 미생물 규격 등을 만들었다. 식약처는 어르신들의 경우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충분한 영양섭취도 부족할 수 있어 고령자의 섭취편의와 영양개선을 위해 식품의 경도(50만N/㎡ 이하)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신설하게 됐다. 특히 고령친화식품을 제조할 때에는 원료 준비 단계에 소독·세척 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종제품에는 대장균군(살균제품) 및 대장균(비살균제품) 규격을 마련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과자, 음료, 반찬류 등)에 대해서는 살균 또는 멸균처리를 의무화하고, 타르색소 및 사카린나트륨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장균군과 크로노박터 등 미생물 규격과 어려서부터 짜게 먹는 식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나트륨 함량 기준(200mg/100g)을 새롭게 넣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되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