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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문제 반드시 풀어내야”

축단협 비대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직전 입장 피력
“불가능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연장 마땅”…실질적 제도개선 촉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 앞서 무허가축사 문제 등 축산농가의 입장을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문정진)는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 직전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비대위는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이 9월 24일로 속절없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현 제도 상태에서는 도저히 농가들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현 정부에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현 축산농가의 가장 큰 현안인 무허가축사의 문제를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부처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장관 후보자에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한시적으로 농가들에게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법을 적용시키기를 촉구하며 ▲건폐율 한시적 상향(계획관리 40%, 자연녹지 10%→60%), 축사시설 설치 당시의 건폐율 적용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의 설치면적 상향조정 및 축사간 거리제한 완화,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보상대책 ▲적법화 대상농가 측량수수료 감면 등을 주장하고 이를 통해 억울한 농가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국무조정실과 협의, 축산농가를 구제해주기를 요청했다.
한편, 비대위는 대통령에게도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토로 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요청한다. 현 장관들이 축산농가들과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대처, 적법화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다”며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농촌·청년 실업이 5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도움을 주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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