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축산환경개선 단기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매월 10일에서 매월 두 번째 수요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날짜에서 요일로 바꿔 평일에 일관되게 실시함으로써 휴일(토ㆍ일요일, 국가공휴일 등)과 겹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소독의 날과 같은 날 시행해 환경 개선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달 10일부터 농협경제지주 및 생산자단체(한우ㆍ낙농육우ㆍ한돈ㆍ양계협회)가 주관해 연간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지자체와 축산환경관리원이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되며, 농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농협경제지주 및 생산자단체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까지 농식품부(관리원)에 실시 상황을 보고하고 그 결과는 지자체와 공유해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및 각 기관별 홈페이지, 전광판 및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자체를 대상으로 ‘축산환경 개선의 날’ 당일 마을단위로 안내 방송을 하고 축산 농가에 문자를 발송해 참여율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