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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최대한 구제 역량 결집”

농식품부, ‘적법화 제도개선 설명회’서 강조
최명철 과장 “부처 협업 사례별 현장지원 강화”
“입지제한지역 농가 지레짐작 포기말라” 당부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최대한 많은 농가가 구제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서울aT센터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최명철 과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현장지원 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과장은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무허가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 끝에 축산단체 요구사항 44개 중 37개 항목에 대해 수용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적법화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농가들이 많은데 이들 농가들도 최대한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파악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은 전체 축산 농가 12만5천호 중 6만5천호 가량이 무허가 상태이며 이 중 5만9천호는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1만4천호는 적법화를 이미 완료했으며 측량 중이거나 진행 중인 농가는 2만7천호다. 1만6천호는 상태를 관망하고 있으며, 2천호 가량은 후계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포기한 상태다.
최 과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어려움을 빚는 이유 중 축사시설이 국유지에 올라있는 경우, 폐도로 위에 있는 경우 등은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입지제한 지역 농가의 경우도 면적제한을 지키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만큼 지레 짐작으로 포기해버리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지제한 지역 농가의 경우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축산단체가 요구 중인 적법화 제도개선 수용불가 항목 7가지에 대한 수용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선을 그었다.
최 과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항목들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해야만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나머지 7개 항목이 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법적 형평성 문제로 축사에만 특혜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힘든데다 가축분뇨로 인한 경종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최 과장은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도 안에 모든 농가를 품지 못한 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적법화가 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섣부른 포기보다는 의지를 갖고 적법화를 추진한다면 농식품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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