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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 폭염 피해 자연재해 차원 정책 지원

3일 기준 가축 373만6천마리 폐사…지난해 수준 뛰어 넘어
재해보험 미가입 가축도 1만1천마리…재해대책법 근거 지원
보상 아닌 구호차원…농가 피해규모 따라 생계비 지급도 검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더위를 쫓기 위해 선풍기도 틀어보고 부채질도 해보지만 좀처럼 더위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도 참기 힘든 더위 가축들은 오죽할까.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많은 가축 폭염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을 호우나 태풍처럼 자연재해로 지정, 농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 농식품부의 지원 대책을 살펴보았다.


8월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373만6천160마리로 집계되고 있다.
축종별로 따지면 닭이 349만5천169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리가 18만9천18마리, 메추리 3만5천마리, 관상조 500마리로 온 몸에 털이 뒤덮은 조류의 피해가 크다.
돼지 역시 1만6천469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기온이 올라가고 폭염 기간도 길어지면서 피해 역시 컸다.
지난해 같은기간엔 214만1천마리가 폐사했다. 올해 160만 마리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많은 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는 점이다.
올해 더위로 인해 폐사한 가축 중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가축은 1만1천412마리로 파악되고 있다. 이외의 가축은 재해보험에 가입된 가축으로 2018년 8월3일까지 총 30억7천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농식품부는 재해대책법을 통해 일부 농가에 금액을 지원한다.
우선 가축 입식비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까지 잡혀있는 금액은 한우 육성우의 경우 두당 156만원, 육성돈은 14만원, 토종닭은 1천36원 수준이다. 보상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구호지원 차원이다 보니 농가가 생각하는 금액에 비해 다소 적을 수는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폭염의 피해가 심할 경우 생계비 지원도 이뤄지며, 농가들이 만족하는 금액까지는 못되더라도 최대한의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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