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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검사결과 정보공개 확대

식약처,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가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관단계에서 실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식품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 안심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검사결과 정보공개 범위 확대 ▲통관단계 증명서류 종류 명확화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시설기준 완화 ▲수입건강기능식품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완화 등이다.
이에 따라 그간 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한 수입식품 정보만 제공하던 것을 적합한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통관단계에서 수입식품 신고인에게 요구하는 서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다만 원료, 제조공정 등 영업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증명서류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의 경우 영업 등록 시 독립된 사무소를 구비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구매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고 물품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주택용도를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수입건강기능식품의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을 만족하려면 모든 원료의 배합비율이 동일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었으나,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료의 배합비율은 동일사동일수입식품의 요건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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