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별 법률을 제정,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산업육성법’)’을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양봉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양봉농가 지원 ▲연구 및 기술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양봉산업을 육성하고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에는 양봉산업 육성 뿐 만 아니라 양봉농가의 숙원 과제인 밀원수 확대 근거 규정도 마련되어, 국회를 통과하면 양봉산업이 녹색성장 생명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