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핵폭탄급 규제로 축산업계 파문 예고

범 부처 추진 축산환경개선종합대책 ‘윤곽’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축농가 의무 크게 확대…기존 규제제도 대폭 강화
정부 “확정된 거 없다” 입장 불구 큰 틀 변화 없을 듯

 

범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환경개선종합대책의 윤곽이 잡혔다.
양축농가의 의무를 크게 확대하고, 기존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무허가축사 사태에 이어 또 다른 파문을 축산업계에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않고, 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환경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2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온 결과 최근 실무단계의 초안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양축농가에 대한 환경분담금 부담을 비롯해 지자체 관리하의 양분총량제 도입, 동물복지 사육기준과 악취저감시설 기준제시 및 의무화, 가축사육 규모별 방류수질 기준 차등화, 과태료 상향 조정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축농가 입장에서는 한가지, 한가지가 적지않은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거나, 가축사육기반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의 규제들이다.
한 환경 전문가는 “축산을 바라보는 지자체의 시각을 감안한다면 양분총량제의 권한이 지자체에 부여될 경우 가축사육 제한거리 수준의 사육규제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경분담금 역시 경제적 부담은 차치하고라도 축산업을 환경오염 산업으로 낙인찍는 것인 만큼 축산업계로서는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또 관련부처간 입장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있다”며 “이달초 초안을 마련, 축산업계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경 대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축농가 입장에선 규제가 강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다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책 모두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축산현장에서 수행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간 정책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큰 물줄기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축산업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