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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착유세척수 지자체 지원 현황 / 충북·경북·경남·전북도는 시설 지원

표준 설계도·표준 모델 제시 등 정부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착유세척수 처리와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착유세척수는 우유를 짜기 전후에 착유기 라인 안에 남은 우유와 착유실 청소 등에 사용한 물이다. 분뇨와 다르게 비료성분이 없어 방류수 허용기준으로 정화처리 후 방류를 해야 한다. 환경부의 축산폐수 방류기준 지침이 내년 1월부터 강화되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착유세정수를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정화 처리해야 함에 따라 낙농가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방류수 허용기준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농가는 폐쇄명령을 받아 사육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맞물려 착유 세척수 처리를 2019년까지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부분의 낙농가가 새로운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처리시설미흡, 공간부족, 시설노후화 및 비용부담 등이 그 이유이다.
이와 관련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착유세척수 설비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충북은 친환경 축산 시설·장비 보급 사업에 착유세척수 설비 지원이 포함돼있다.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00호 농가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농가당 1품목을 지원하며 이중 축산폐수 정화처리시설 설치에 최대 2천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경북은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163개 농가에 2천500만원, 경남은 50개 농가에 농가당 3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전북도 낙농산업의 경쟁력 발전을 위해 착유세척수 처리 시설에 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착유세척수설비 설치 이외에도 강원과 충북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농가 참여 유도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측량수수료와 건축 설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낙농업계 한 관계자는 “무허가 적법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위해 더 많은 지자체로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도 과제이지만 정부의 선 규제, 후 대책이 아닌 선 대책, 후 규제를 바란다. 규제에 앞서 실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에서 표준 설계도나 표준 모델 등을 제시하고 농가가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낙농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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