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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 없애려는 초법적 규제 멈춰라”

한돈협회, 철원군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강력 반발
“법 위임한계 넘어 기존 사육시설까지 철거 의도” 지적
헌법 규정 사유재산권 마저 침해 무소불위 행위 규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업계가 권역내 가축사육 제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철원군의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예고된 철원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과 관련, 가축사육을 모두 없애려는 ‘초법적인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돈협회는 먼저 가축사육제한 구역내에서 개축과 재축, 재수선을 할수 없도록 규정한 철원군 조례 개정안에 주목했다.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경우 수질보호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증대를 막는 제도임에도 불구, 지자체에 부여된 법의 위임한계를 넘어 기존 농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만 사육하고 모두 철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저수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0m 이내에서도 가축사육을 제한하겠다는 철원군의 방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본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축사육제한이 가능한데다 저수지는 일반적으로 농업용수 및 산업용수로 활용되기 때문에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한지역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또 철원군 조례개정안에 포함된 가축분뇨 처리시설(재활용 시설) 설치제한 규정 역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법의 위임한계를 초과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처리시설은 신축, 증축, 개축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환경부 유권해석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가축사육제한 지역외에서도 사육시설을 제한하겠다는 철원군의 방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기본법에 규정되지 않은 지역을 제한하는 사례로 지적했다.
철원군이 조례개정을 통해 가축사육제한 지역외에서도 가축분뇨법에 따른 인·허가절차와 별도로 ‘축산허가(배출시설)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은 물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배로 간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돈협회 조진현 농가지원부장(축산환경학 전공 박사)는 “가축사육제한거리의 기준이 되는 ‘주거밀집’ 지역의 경우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로 축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다”며 “하물며 철원군은 조례개정안을 통해 주거밀집 지역을 대폭 확대하려고 한다. 결국 축산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11년 권고안을 통해 주거밀집 지역의 정의를 ‘주택 5~10호 기준, 가구간 거리가 50m인 지역’으로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철원군은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가구간 거리를 100m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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