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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커스>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 보완(안) 공개…무슨 내용 담고 있나

한우 조기출하 유도…소비자 알권리 충족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육질등급,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이외 항목 강화

육량등급, 성별ㆍ품종별 육량지수 산식 적용해 평가


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 보완(안)이 공개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지난 24일 전북을 시작으로 등급기준 보완 방안 순회 설명회를 통해 등급제 개선안을 소개했다.

축평원은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등급기준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등급판정 기준 보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등급기준 보완 내용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마블링(근내지방도)의 기준 완화 및 육질등급 결정방식 변경이 눈에 띈다.

육질등급은 현행 근내지방도 1++등급(8, 9), 1+등급(6, 7)에서 1++등급(7+, 7++, 8, 9), 1+등급(5++, 6, 7)로 완화됐다.

근내지방도 위주의 평가의 경우 근내지방도 외에 육색·지방색·조직감 등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축평원은 “현재 보유한 유전자원과 사육기술로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29개월령 한우(거세) 집단을 모델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를 조정했으며, 29개월 이상 사육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근내지방도 증가는 미미해 한우 사육기간을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요소 기준 강화와 관련해서는 근내지방도를 우선 평가해 예비등급을 결정하고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급을 하향하는 현행 방식에서 마블링·육색·지방색·조직감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등급으로 결정하는 식으로 변경됐다.

육량등급 기준은 지금까지 성별, 품종에 관계없이 단일 육량 예측산식을 적용했다면 앞으로 성별, 품종별로 달리해 육량산식을 적용하게 된다.

도체중이 크면서 정육률이 우수한 소의 변별력을 강화해 마리당 고기 생산량이 많은 우수한 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축평원은 현행 정육률 예측치에 따른 등급체계를 유지하되, 최근의 도체중 증가 추세를 반영한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했다.

식육정보 제공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등급은 등급명칭(1++, 1+, 1, 2, 3등급)과 등급표시(찜, 탕, 스테이크, 구이용 부위), 소 한마리 전체에 대한 등급 정보 제공 수준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1++등급에 한해 근내지방도도 함께 표기되며, 구이용 부위에 한하여 등급도 의무표시(7개 대분할, 19개 소분할 부위)된다. 또한 부위·용도·숙성 정도에 따른 품질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축평원 관계자는 “생산자에게는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출하월령 단축과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이끌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알권리 충족 등으로 한우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축평원이 내놓은 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 보완(안)이 최종 확정이라고 볼 순 없다.

내달 초까지 진행되는 농가 대상 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중요한 사안일 경우 반영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축평원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계획을 갖고 있으며, 농가 홍보 및 준비, 유통단계 등급 표시 준비 기간 등을 감안, 시행시기는 내년 7월 이후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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