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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동물복지위 구성 ‘형평성’ 도마 위

반려동물 보호단체 대거 포함…축산단체선 한명뿐
“반려동물-산업동물 특성 달라”…편파 우려 반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의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한 축산업계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은 지난 10일 제3기 동물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순조롭게 동물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절차를 밟는 듯 보였다.
하지만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원을 면밀히 따져보면 반려동물 보호 단체에 비해 축산관련 단체의 참여가 적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동물복지위원장으로 강원대학교 함태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출됐다.
가축사육과 연관된 축산학과·수의학과 인사가 아니다.
얼핏보면 가축사육과는 각각 성격을 달리하는 반려동물과 산업용동물의 복지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견충돌에 대해 한 쪽의 편향된 주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원을 놓고 보면 상황이 다르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한국반려동물생산판매협회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단체의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반면 생산자 단체는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만이 유일하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축산업계도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복지의 확대에 대해 공감하지만 반려동물 쪽에 편향된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용 가축은 반려동물과 사육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며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위원회에서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반려동물 보호단체들이 대거 포함된 상황에서 축산농가 대표로 단 한 명만을 구성원으로 넣은 것은 마치 축산농가가 동물학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중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제 현황을 보면 축산업계에서도 동물복지가 서서히 자리잡혀 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12년 산란계 농장부터 시작된 동물복지 인증제 농장은 돼지, 육계, 한육우·젖소, 염소, 오리까지 확대되어 지난해 기준 전국 145개 농장이 인증을 받으며 소비자들의 요구에 발맞춰 나가고 있다.
가능하면 가축의 본성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자란 축산물을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들의 요구도 이해는 하지만 산업용 가축은 말 그대로 농가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동물복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용할지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생산비 절감·생산성 향상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뤄지는 것도 산업용 동물의 경제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동물복지제도의 맹점을 찾고 개선점을 마련하는 것이 동물복지위원회의 가장 큰 업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축 사육의 목적이 다른 반려동물·실험용 동물 관계자들이 산업용 동물의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 직접적인 참여가 이뤄지면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축산업계는 동물복지정책팀에서 논의하는 동물은 각각의 목적이 있기에 위원회 역시 각각 구성하는 것이 산업의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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