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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분법 개정·특별법 제정만이…

‘축산 대란’ 막을 적법화 해법
축산인들 7월 임시국회 통과 간절히 고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인들의 눈과 귀가 국회로 쏠리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신청서 제출 기한이 두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적법화를 뒷받침할 제도개선은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다 정부 의지 마저 부재, 축산인들로서는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 보루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이에 따라 축산농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요구사항을 최근 국회에 전달,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오는 9월 24일 이전 법 개정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축산인들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그동안 정부에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법에 담겨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당초 취지대로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만 다루도록 하는 등 법률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비롯해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농가 구제 방안 마련 ▲건폐율의 한시적 상향 조정(용도지역 확대) ▲이전 및 폐업 농가에 대한 보상 지원 방안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실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호소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농식품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던 실무T/F에 참석해온 한 축산 관계자는 “관계부처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지금까지 정황을 감안할 때 특별법 없이는 만족할 수준의 적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어떤 형태로든 축산업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육기반 붕괴와 함께 상당수 축산인들이 생업을 잃는 ‘축산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축산업계는 지난 4월 이후 관련부처 합동의 무허가축사 T/F에 참여,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지만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 차원의 대책을 기대하기 보다 적법화 관련 특별법 제정만이 해결책이라는 분석과 함께 국회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급속히 축산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일단 국회의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친축산 인사로 분류돼온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각각 선출된데 따른 것이다.

7월 임시국회에 거는 축산인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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