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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반드시 이뤄내자”

김포축협,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교육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김포축협(조합장 임한호)은 지난 9일 통진 두레문화센터에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교육에는 김포시 건축사협회 이영우 회장과 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 황창규 건축사가 강사로 초빙돼 적법화 이행 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해 교육했다.
이날 임한호 조합장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제출해야만 한다. 이행계획서 작성이 매우 어렵다. 힘들지만 꼭 적법화해야만 한다. 오늘 교육을 통해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만 1년 6개월을 연장 받을 수 있다. 비록 힘들지만 이번 기회에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해야 농가들이 편안하게 축산업을 영위해 갈 수 있으며 축사의 재산가치도 높게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현재 300여 축산농가 중 139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 중이다. 이중 139농가 중 13농가가 적법화를 마쳐 10%의 적법화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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