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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철원군, 사실상 축산업 원천봉쇄

조례개정안 입법예고…거리제한 기준 주거밀집 지역 확대
제한거리도 최대 2.5km로…저수지 400m이내도 사육제한
증개축·대수선도 불가능…제한구역외 지역도 허가 심의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강원도 철원군이 가축사육을 사실상 원천봉쇄 하는 수준의 규제를 추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철원군은 지난 9일 권역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해당지역에서는 개축까지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거리의 기준인 ‘주거밀집지역’ 의 경우 주택간 외벽 거리가 현행 50m에서 100m인 지역으로 변경된다. 그만큼 주거밀집지역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가축사육제한거리 자체도 더 늘어난다. 현행 250m이내인 젖소를 비롯해 100m 이내로 규정돼 있는 한우, 말, 사슴, 양은 400m로, 돼지, 오리, 메추리는 2천m에서 2천500m로 각각 확대된다. 게다가 저수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0m이내 지역에서도 가축사육을 할 수 없도록 관련조항이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대로 라면 산지 비중이 높은 철원군에서 가축사육 가능한 지역 대부분이 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나마 가축사육 제한구역내에선 신축은 물론 증개축, 재축도 전혀 불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허가 또는 신고된 면적내에서는 개축, 재축, 대수선을 허용하는 항목을 완전히 삭제했기 때문이다.
철원군은 이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축산허가(배출시설)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가축사육제한구역외 지역의 가축사육까지도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철원군 양축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는 당혹감과 함께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철원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하지 말라는 뜻과 다를 바 없다. 그나마 남아있는 농장도 시설이 노후화되면 문을 닫으라는 게 철원군의 생각”이라며 “상위법을 초월하는 역대급 규제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철원군은 오는 2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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