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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어업인 조세감면 일몰, 일괄 4년 연장 추진

황주홍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등 입법발의
“조세 감면 폐지시 농가경제 어려움 가속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국세·지방세감면을 2022년까지 일괄적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합 등 예탁금과 출자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은 저축 안정성을 고려해 10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 11일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을 4년·10년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19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1년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약속한 10년 조세특례조치를 이행하도록 2022년까지 농어업 면세유 등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의 적용시한 연장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농·축협 3천만원 이하 비과세예탁금·출자금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귀농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농가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모두 담겨졌다.
올해 종료되는 19개 농업부문 국세와 지방세 감면은 1조8천622억원 규모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어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 10조5천297억원 조세가 감면된다.
황주홍 의원은 “농업분야가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농업 부문 조세감면 항목이 폐지·축소될 경우 농업생산 감소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의원은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은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농업인 실익지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2011년 정부가 약속한 조세특례조치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 연장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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