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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산란계농장 항생·항균제 신중 사용을

농식품부, “오·남용시 ‘제2 살충제 계란’ 파동”…농가 경각심 촉구
잔류기준 불검출 지정 9종 약품, 산란계농장 판매·사용 금지 당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뿐 아니라 항생·항균제도 보다 신중한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의 경우 무분별한 농약 사용이 단초를 제공했지만, 항생제 역시 오·남용되면 ‘제2의 살충제 계란 파동’ 즉 ‘항생제 계란 파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산란계 농장에서 항생·항균제 사용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하는 것은 물론 지도·홍보에 나서달라는 ‘동물약품 안전관리 철저’ 공문을 관련기관, 지자체, 협회, 생산자단체 등에 내려보냈다.
공문에서 농식품부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오·남용에 따른 계란 등 축산물에 항생·항균제 잔류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엔로플록사신(시프록사신 포함), 나라신, 노르플록사신, 독시싸이클린, 마두라마이신, 샘두라마이신, 설파제,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등 9종 동물약품의 경우 계란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아예 불검출로 설정돼 있다며, 산란계(산란중추 포함) 농장에서의 사용금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성분이 들어간 동물약품이 산란계 농장에 대해 수의사 처방전이 발급되지 않도록 ‘발급제한’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또 모든 동물약품 판매 시에는 용법·용량, 휴약기간, 주의(금지) 사항 준수 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처방대상 약품이라면 반드시 처방전에 의거해 판매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적정 판매 여부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속’ ‘파동’을 떠나 안전·위생은 국내 축산물 소비촉진을 이끌 최대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위생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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