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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환경자원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자 모집

내달 6일까지 접수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는 지난 6일 2019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선정을 시작 했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자는 내달 6일까지 농림사업신청서 작성 및 기본서류를 구비하여 시·군에 신청(시·군 →  시도 → 농식품부)해야 한다.
시·도는 사업계획 검토(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및 자체평가 후 유형별(①퇴·액비화 ②퇴비화 또는 바이오가스 연계 ③에너지화) 1개소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추천서 또는 의견서 첨부) 해야한다. 일정은 내달 7일, 18:00까지며 이후 제출분(전자문서 기준)은 받지 않는다. 우편 등 서류 도착분도 마찬가지다.
심사평가 의뢰는 8월 10일까지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해 평가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은 심사평가단을 구성, 8월 20일 까지 서류심사 → 현장확인 → 발표(PT, 질의응담 포함)를 거쳐 종합평가 후 9월 20일까지 해당 시·도에 예비사업자를 확정 통보한다. 
지원대상은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상법상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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