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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분뇨, 살포 후 3일까지 신고 가능

간이저장조 거친 축분뇨도 전자인계시스템 입력 관리
환경부, 한돈협회 의견 수용…고시 일부 개정안 공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앞으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계시스템)에 대한 신고기간이 ‘살포후 3일’ 까지로 늘어난다.
또한 대행입력은 물론 간이저장조를 거친 가축분뇨도 전자인계시스템에 입력이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표 참고
대한한돈협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한돈협회는 지난해 전자인계시스템이 의무화 된 이후 축산현장의 애로를 협회 산하 전국 지부를 통해 조사, 지난 5월16일 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이기홍)를 통해 전자인계시스템 관리 감독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가축분뇨 살포시 신고(수정)기한이 대폭 확대됐다.
지금은 당일 신고를 완료해야 함에 따라 살포지 변경이나 전일 수거, 야간 살포 등 현실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고시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기계장비를 통한 집합점검을 실시, 질병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정기점검 횟수를 줄여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졌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현행 연간 2회로 규정한 정기점검 횟수를 1회로 조정했다. 
대행입력이 가능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배출자가 일정서식의 대행입력요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가축분뇨(액비) 수집·운반자 또는 살포자를 통해 대행입력이 가능토록 관련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환경부는 또 간이저장조 규정을 신설, 중간저장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신고자가 저장지점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현행 고시에는 중간저장조에 대한 명시가 없다보니 수거후 즉시 살포하지 않고, 농경지 등에 설치된 액비 저장조에 두었다가 이용할 경우 ‘무단투기’로 간주될 가능성이 상존해 왔다. 운송차량이 없이 긴호스 등을 이용, 직접 인근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도 신고가 어려웠던게 현실이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이번 환경부의 조치를 긍정 평가하면서 “전자인계 시스템은 불법살포와 과다살포 방지라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복잡한 행정절차나 비현실적 규제로 가축분뇨 자원화의 걸림돌이 돼 온 게 사실”이라며 “잘 부숙된 액비가 농경지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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