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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농·축협 개인연대보증 채무 해소에 앞장

농협상호금융, 5년간 4조5천456억원 면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상호금융(대표 소성모)은 개인 연대보증 채무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8년 6월30일 기준으로 기존 연대채무의 99%를 해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연대보증은 금융회사와 보증인간 특약으로 성립되는 인적담보제도로 채무자의 신용보강을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던 제도로, 채무자 주변사람들까지 경제적 타격을 주는 등 폐해가 커 정부의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신규 적용이 중단된 제도이다.
농협상호금융은 5년간의 해소 유예기간 동안 기존 대출에 대해 채무자가 무입보 대출 취급자격에 미달하더라도 일선 농·축협 자체 판단 하에 보증 채무를 면제하고, 취급자에 대해 면책특례를 두는 등 손실위험을 감수하며 관련 제도를 완화해왔다. 신규개인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중단했다.
농협상호금융은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달 30일 기준 기존 연대보증 17만7천771건 중 97.9%인 17만4천15건, 금액으로는 약 4조6천억원 중 99%인 4조5천456억원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5년의 유예기간동안 해소되지 않은 480억원의 채무는 대부분 연체, 신용회복 등 즉각적인 해소가 어려운 상황으로 해당 농·축협과 채무자간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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