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동물약품·수의

방역용 소독제 절반, 권장희석배수 적용

검역본부, 유효희석배수 대비 80% 수준 품목허가 일괄변경
이달 2일 이후 출고 제품 라벨지 표시…스티커 사용 가능
소독효과 제고 기대…업체는 허가취소 등 강화된 처분 대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는 방역용 소독약 농도가 진해진다. 이는 현재의 소독약에 물의 희석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절반가량의 방역용 소독제 희석배수가 80%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미 허가된 방역용 소독제에 대해 유효희석배수의 80%를 권장희석배수로 적용하는 방역용 소독제 품목허가 일괄변경을 추진해 왔다.
기존 유효희석배수가 고농도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방역현장에서 희석배수를 조금 낮추어 사용해 소독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에서다.
검역본부는 희망업체에 한해 1차 변경(4월 9일~5월 8일), 2차 변경(5월 17일~6월 29일) 접수를 받았다.
접수 결과 1차 38품목, 2차 33품목이 신청됐다.
이에 따라 전체 방역용 소독제 총 194품목 중 기존적용 8품목, 1차 변경 38품목, 2차 변경 33품목, 기타 변경(품목허가사항 변경 시 동시 변경) 12품목 등 총 91품목이 유효희석배수 대비 80%를 권장희석배수로 적용받게 됐다.
이들 91품목 중 1차 변경은 지난 5월 9일 이후, 2차 변경은 7월 2일 이후 출고(수입제품은 통관)되는 제품에 대해 용기·포장 라벨지에 변경된 권장희석배수(유효희석배수의 80%)를 표시해 판매토록 했다.
스티커는 소요시까지 사용하되, 유통 중 파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기존 유효희석배수는 비공개 부표에만 남게 되고, 품목허가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기존 유효희석배수가 유효성 인정기준이 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효력시험 판정 시 이 권장희석배수를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라며, 업체 입장에서는 효력미흡 제품에 대한 허가취소 등 강화된 행정처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용 소독제에 대한 품질관리에 더욱 매진해 구제역, 고병원성AI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