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춘우 기자] 임실축협(조합장 직무대행 양태천)은 지난 4일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두예건축사무소 대표 황창규)과 이행계획서 작성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행계획서 제출단계 업무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적법화 신청서를 접수하고 후속 조치로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행정절차에 따라 무허가 적법화 기한이 1년간 연장됨에 따라 계획서 제출기한이 촉박한 상황이다.
앞으로 임실축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조합원들이 어려움 없이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과 건축사무소간에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