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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자연현상 인한 농가 소득급감, 재해 인정을

양봉산업 안정 위한 전문가 입법 공청회서 제기
‘여왕벌흑색병’·‘꿀벌마비병’ 전염병 포함 요구도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벌꿀 생산과 소득향상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사진>에서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고 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한국한봉협회가 후원했다.
이날 공청회는 권형욱 인천대 매개곤충자원융복합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승환 한국양봉학회장(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교수), 김용래 한국양봉농협조합장, 황협주 한국양봉협회장, 이순주 한국한봉협회 자문위원,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홍성진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인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양봉산업의 화분 매개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정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이상적인 법률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향후 국회의 입법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개정안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래 양봉농협조합장은 “꿀벌 육종, 질병관리, 벌꿀 가격 수급조절 명령제, 꿀벌 가축전염병 추가 지정에 역점을 두었으면 한다. 현재 꿀벌의 경우 ‘낭충봉아부패병’(제2종)과 ‘부저병’(제3종) 단 2개의 질병만이 가축전염병으로 등록되어 있다”며 “여기에 ‘여왕벌흑색병’과 ‘급성·만성 꿀벌마비병’등을 가축전염병으로 추가하여 효과적인 질병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협주 양봉협회 회장은 “양봉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에 규정한 재해 이 외에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가소득 급감시 이를 재해로 간주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꼭 필요하므로 이번 법안에 꼭 담았으면 한다”며 “꿀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우수벌꿀 개량·육종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밀원수 조림도 중요하지만 기존 밀원수 보호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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