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적법화 제자리 걸음…축산인 발동동

이행계획서 마감 두달 앞…제도개선 없어 답보상태에 분통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차원에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여전히 관련 제도개선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농가들이 적법화를 하려는 ‘의지’를 담은 간이신청서를 제출한지 3개월이 훌쩍 지나 이행계획서 제출기한(9월 24일)이 두어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현실적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대로 9월을 맞이할 경우 상당수의 농가들이 생업을 잃을 처지라 축산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 관계자는 “최근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비서실 등에서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지만 남은 기간 동안 적법화를 가로막는 제도를 고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도의 상당수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고, 관련법도 26여개에 달할 정도로 많다”고 토로했다.
그간 축산단체들이 정부에 적법화를 위해 요구한 사안 중 받아들여진 사안은 이행강제금 감경 등 일부 제도일 뿐이라는 것.
농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법과 규제들을 대거 완화해 줘야 적법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축단협에 따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신청한 농가는 4만여 농가에 달한다. 특히 이들 중 입지제한지역에 속해있는 농가는 약 1만5천 명으로 상당수는 지자체의 접수거부 등으로 적법화 신청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
축단협 문정진 회장은 “여전히 환경부는 국가발전을 위해 가축분뇨법 대로 폐쇄조치를 단행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국토교통부 역시 건폐율 상향 등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라며 “교육부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축사 거리제한 완화를 요청했지만 법 제정시 이미 금지된 상태에서 거리제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무슨 연유로 시간만 보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대로 라면 이행계획서 제출기간이 끝나고 갈 곳을 잃은 농가들로 인해 엄청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농가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이다. 그때가 되면 정부에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동안 논의된 제도개선 관련 내용과 축산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지난달 말 국무조정실에 제출,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부처와 적법화 관련 사안들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