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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주요 개정안은

약품 판매시 구매자 투약지도ㆍ판매기록 보존해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해 동물용 살충제 오남용으로 인해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축산업계가 홍역을 치르면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의 판매 단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강화된 내용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약품 판매시 구매자에 투약지도 실시
동물약국 약사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의약품 판매시 구매자에게 투약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동물약품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호르몬제제·항균제(항생제 포함), 생물학적제제, 마약류 함유 품목, 마취제 및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가 해당된다.
투약지도는 구두 또는 투약지도서(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품명, 사용대상, 용법용량, 효능효과, 휴약기간, 금기사항 및 저장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판매기록 보존 대상 품목 확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그 판매기록(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처방대상약품, 동물용 호르몬제제, 항균제(항생제 포함), 생물학적제제(지정품목에 한함), 마약류 함유 품목 및 마취제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가 추가된다.


수입허가 제외대상 확대
수입품목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농식품부장관이 긴급 방역용으로 인정하는 동물용의약품 등이 해당됐다면 방역용과 함께 방제용으로 인정하는 동물용의약품도 수입허가 제외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처분 기준 마련
동물용의약품 투약지도 및 판매기록 보존 등 준수사항을 위한할 경우 행정 처분된다.
투약지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업무정지 7일, 판매기록 보존을 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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