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도시락이 위생적으로 제조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도시락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도시락 제조·가공 기준 신설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추가 등이다. 이에 따라 도시락이 위생적으로 제조될 수 있도록 도시락의 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류에 대한 세척기준, 조리된 음식 냉각기준 및 냉동수산물 해동기준 등 제조·가공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식용 근거가 확인된 프로펠러조개 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넣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이 즐겨먹는 대표적인 가정간편식 도시락의 위생적 제조와 유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