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동물등록을 의무화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17만5천500마리가 등록됐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개는 10만4천809마리로 전년도 신규등록 대비 14.5% 늘었다. 등록형태는 내장형(67.5%), 외장형(25.8%), 인식표(6.7%) 순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10만2천593마리에 달했다. 동물 종류별로는 개 7만4천300마리(72.5%), 고양이 2만7천100마리(26.4%), 기타 1천200마리(1.1%)였다. 지난해 동물보호센터는 293개소로 전년대비 12개소(4.2%) 늘었다. 실험동물은 지난해 총 308만2천마리(전년대비 7.1% 증가) 사용됐다. 문운경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등록제 활성화,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