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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위험관리수단 강화…생산자에 확실성 제공”

미국 상원, 새로운 농업법 초안 공개
양원 합의안 통해 농업·식품정책 수립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미국 상원이 오는 9월 농업법 만료에 따라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위한 초안을 발표했다. 미국 의회는 일괄법 형태인 농업법을 통해 5~7년 마다 주기적으로 농업과 식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왔다. 현행 농업법은 2014년 발효된 것으로 오는 9월30일 만료될 예정이다.
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은 최근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발표한 농업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팻 로버츠 미국 상원 농업위원장은 양당 간의 합의를 거친 농업법(The 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 혹은 Farm Bill) 초안을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하면서 “농업인들은 낮은 판매가격·과중한 규제·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 등으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농업법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제공하려 했다”고 언급했다. 농업위원회 소속인 데비 스태브노우 의원은 “이번 농업법은 농업인·가계·지역사회를 위한 소규모 마을 활성화, 농지 및 수질 관리 촉진, 지역 식품경제 확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농업법 제정 절차는 상원과 하원, 즉 양원 농업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면, 양원 개별 법안을 투표로 결정한다. 이 후 양원의 합의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서명 후 제정의 순서를 따르게 된다. 따라서 상원의 이번 초안 발표 이후 올해 농업법 제정을 위해서는 하원 농업위원회 초안 및 양원 합의안 마련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상원의 농업법 초안에는 농업인들을 위한 확실성(Certainty)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품·낙농·가축 생산자들을 위해 작물 보험과 기타 위험 관리 수단의 보존 및 강화, 그리고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에 유연성 제공, 수출 및 교역 관련 프로그램의 지속 및 강화, 농업인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는 연구를 지원하고 파트너십을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외 주요골자는 완전성(integrity) 및 가계의 식품 접근성(food access) 강화, 자발적 보호(voluntary conservation) 및 산림 관리의 강화,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 농업 경제의 다양성(diversity) 증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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