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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 위한 젖소 사육 [100문 100답](98~99)

  • 등록 2018.07.04 11:04:23

[축산신문 기자]


Q. <98> 소규모 유가공업의 충족기준은?

A. 최근 정부에서는 농식품의 6차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낙농가에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에 관심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소규모(목장형) 유가공업에 대한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고 축산물가공업에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소규모유가공업을 시작하는 낙농가에서는 축산물가공업중 유가공업에서 요구하는 공통시설기준과 개별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통기준은 축산물의 가공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건축물의 위치등과 작업장, 축산물 취급시설, 급수시설, 촤장실, 검사실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시설기준에는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에 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Q. <99> 소규모 유가공업의 인허가 방법은?

A. 인허가 방법은 각시도 축산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시도의 사정에 따러 담당부서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전화나 방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근린생활시설, 가공장시설, 폐수처리방법 등 공장시설 등 필요한 요구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자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음).

그동안 축산물가공업의 공동시설기준인 검사실 기준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 또는 2개소 이상의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동일 법인·영업자가 자사의 기존 검사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축산물가공영업자 등의 검사기준에 원료의 검사규정에 의하면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원료를 이미 다른 영업자가 검사헌 경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 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낙농가에서 유업체나 낙농진흥회에 대부분 납유를 하고 일부를 가공판매할 경우에는 납유한 원유품질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어 별도의 검사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어 많은 낙농가에서 소규모 유가공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최근 전국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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