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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올 하반기 달라지는 축산분야 주요 정책은

축산식품 안전·가축질병 관리 ‘깐깐’
자판기 통해 축산물 구입 가능하게

[축산신문 김영길·김수형 기자]


올 7월부터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축산분야도 마찬가지다. 수입축산물 이력제도는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되고 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도 도입된다. 또, 소비자들은 마트에 가지 않고서도 자동판매기를 통해 축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 달라지는 축산분야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2010년 12월22일부터 시행된 수입쇠고기 이력제도가 2018년 12월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무 적용대상 영업자들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 시행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이력 제도’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유통번호 이력신청, 포장 처리실적,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
고령 은퇴농업인도 조합의 명예조합원(준조합원)으로 가입해 교육·지원사업 및 복지사업 지원, 사업 이용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합은 명예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명예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에 따른 배당을 우대할 수 있다.
제도의 도입여부 및 명예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 조합이 정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했다.


축산차량 GPS 등록대상 확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2018년 7월1일부터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차량으로 GPS 장착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등록 대상 외에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 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화물차량이 추가됐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 치료 및 예방·예찰 비용을 지원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가축의 폐사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과 별도로 살아있는 가축의 질병 치료를 보장하는 공적 가축진료체계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164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18년과 2019년은 소 축종에 한해 우선 적용한 후 점차 대상 축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식육판매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가 가능하도록 영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소분판매 품목 확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소분판매 품목으로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을 추가해 7월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양념육과 같은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할 수 있다.


모든 수상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제품과 관련된 외국·민간 등 모든 수상 사실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7월부터는 영업자가 제품 개발이나 품질 향상으로 수상했다는 사실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허위내용을 표시·광고할 경우 처분을 받는다.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
2016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체는 12월부터 HACCP을 의무적용해야 한다.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이 확대된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되,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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